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그 싸디 싼 주댕이와 정의감으로 이명박근혜 시절엔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
어째서 네 놈의 그 싼 주댕이는 현 정부에 대해서만 지껄이지?
네 놈의 정의감은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그 더러운 주댕이 속에서 숨어서 살았단 말이냐?
아무데나 똥 묻히지 말고 주댕이 닫고 꺼지거라.
맘에 안들면 네 놈 나라로 꺼지던가.
살아 있어도 짐승만도 못한 가치로 살 놈이 바로 네 놈 이구나.
1. 헌재 재판관과 소장, 합쳐 9명에서 공석이 된건 지난 2월 닭순실 탄핵 정국때 당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며 공석이 된거임.
그후 5월 대선으로 문정부 집권하며 6월부터 김이수 재판관을 소장 지명했음에도 현 야권 자유발정당, 궁물당 등이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김이수재판관에대한 국회청문회 및 인준표결처리를 늦추고 방해하고 끝끝내 지난 9월 정기국회서 부결처리했기 때문에 10월까지 왔음.
2월부터 10월까지 무려 8개월에 가깝게 8인으로 소장대행체제를 유지해왔는데 그 책임은 바로 닭의 자유발정당정권의 책임과 현 궁물당에 있는거. 또한 8개월동안 8인체제로 유지되어왔는데 몇개월 더 8인으로 간다고 크게 문제가 있는게 아님.
헌재법상으로두 최소 7인 이상이면 문제가 없음.
3. 계속 8인의 대해체제로 간다는것두 아님. 청와대에선 일단 헌재 재판관 중 임명되는 헌재소장의 임기가 현행 헌재법상 불명료하게 정해져있으므로 그 임기 문제를 국회 입법으로 명확히 해결해달라는거구 법률로써 명확해지면 그때 소장지명을 해두 늦지않다는거임.
4. 어차피 김이수 소장대행 재판관의 임기도 내년 9월이라 그 임기에 맞춰 새로이 지명하면됨.
그동안 국회 인준표결이 필요없는 재판관만 충원하여 대행체제라두 9인체제로 가면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