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6) 한국고용정보원은 2006년 연구직과 함께 일반직, 특히 동영상 및 PT 분야 일반직 5급 직원을 공개채용했다. 하지만 ‘워크넷’이라는 인터넷망에 ‘연구직 초빙 공고’라는 제목으로 채용공고를 내 제목으로는 ‘일반직 채용 공고’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팩트7) 연구직 외에 일반직, 특히 일반직 동영상 및 PT 분야 직원도 뽑는 것이었지만, ‘연구직 초빙 공고’라는 제목의 채용공고를 클릭해서 들어가 본문의 내용을 봐도 동영상 및 PT 분야 관련자가 알 수 없게 “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로만 내용에 넣었다. 그래서 문준용만이 동영상 및 PT 분야에 지원했다.
팩트8) 이러한 부정한 공고 결과, 최종 합격한 일반직 9명 중 7명은 이미 한국고용정보원에 근무하고 있던 계약직이었고, 외부응시자는 문준용과 현장경력 3년의 일반인 등 2명뿐이었다.
팩트9) 특히 동영상 및 PT 분야에는 문준용 1명만 지원해 문준용이 단독 채용됐다.
팩트10) 따라서 문 전 대표 아들 문준용이 동영상 및 PT 분야에 1명 지원해 1명 합격했다고 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 팩트다.
팩트11)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장도 (동영상 및 PT분야에) 1명이 응시해 1명을 특채했다고 발언했다.
팩트12) 한국고용정보원은 채용 예정 인원의 일부를 재직 중인 계약직원 중에서 채용할 경우 채용 비율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로 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문준용만이 아니라 다른 재직 중인 직원들도 채용 특혜를 받은 셈이다.)
팩트13) 노동부 감사보고서(문준용 특채 의혹)는 제한적인 채용공고와 단기간 공고는 외부응시자를 최소화한 후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함이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적시했다.
팩트14) 노동부 감사보고서(문준용 특채 의혹)는 동영상 및 PT 분야 채용을 일반인이 알 수 없게 해 특정인 혼자만 지원하게 하고 특혜 채용을 했는지에 대해 “연구직·일반직을 함께 채용하면서 공고 제목을 ‘연구직 초빙공고’로 했다. 일반직에 대해서는 별도 자격기준 안내 없이 채용인원 항목 아래쪽에 단 한 줄로 ‘일반직 5급 약간 명(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이라고만 안내했다”고 적시했다.
팩트15) 노동부 감사보고서(문준용 특채 의혹)는 “채용 공고문을 자세히 살피지 않을 경우 마치 연구직 분야만 모집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일반직 채용 내용을 간과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일반직 외부 응시자는 2명에 그치고 이들 모두 합격함으로써 특혜 채용 의혹을 야기시킨다”고도 지적했다.
팩트16) 문준용은 입사원서에 양귀에 귀걸이를 한 사진을 부착했다.
팩트17)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자기소개서 분량이 ‘A4 3매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문준용은 A4 1매가 안 되는 12줄짜리 짤막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다.
팩트18) 문준용은 원서접수 마감일인 2006년 12월 6일이 지나서 필수 서류인 학력증명서를 제출했다.
팩트19) 문준용이 제출한 졸업예정증명서의 발급일은 2006년 12월 11일이다.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후다.
팩트20) 졸업예정증명서는 원서접수 시 핵심 서류로, 공무원시험에서 이 증명서가 없다는 것은 서류전형에서 탈락 사유가 된다.
팩트21) 원서 제출 방법이 우편접수와 방문접수 뿐인데 문준용이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를 했다는 흔적이 없다 (문준용의 원서가 e메일로 제출됐을 가능성 높은 편임. 한국고용정보원 내부 공모자가 문준용의 원서를 e메일로 받아 대신 제출했을 수 있음)
팩트22) 문준용은 공모전 입상 3회에 불과해 관련자격증이나 실무경력도 전무한 대학졸업예정자인데도 불구하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5급 상당의 자격이 있는 동영상 전문가로 채용됐다
팩트23) 문준용의 2006년 입사자 채점표 원본도 없다.
팩트24) 문준용이 채용될 당시 한국고용정보원장은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수하 행정관(노동비서관)으로 문 전 대표 바로 옆방에서 일했던 권재철 씨였다.
팩트25) 문 전 대표가 2011년 권 원장의 저서에 추천사를 쓰기도 했다.
팩트26) 문준용은 부실한 자기소개서와 서류 미비, 자격증이나 실무경력 전무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5급에 채용됐다.
팩트27) 문준용은 지난 2006년 12월 29일에 합격해 2007년 1월 8일부터 근무했다.
팩트28) 문준용은 입사 14개월만인 2008년 3월 1일 미국 유학을 이유로 휴직했지만 이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2010년 1월 29일 퇴직처리됐다.
팩트29) 문준용이 채용됐던 당시부터 2017년까지 150여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입사 14개월 차 신입사원이 어학연수 사유로 휴직을 허가받은 사례는 한국고용정보원 외 단 1개 기관 밖에 없었다.
팩트30) 문준용은 최초에는 6개월 휴직허가로 났으나 이후 2010년 1월 29일 퇴사할 때까지 23개월간 연장됐다.
팩트31) 문준용은 휴직 기간 중 뉴욕에서 6개월 어학연수를 받으면서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뉴욕의 웹 애플리케이션 업체에 인턴으로 취업했다.
팩트32) 문준용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14개월 근무한 뒤 휴직했다 퇴직하면서 37개월치 퇴직금을 수령했다.
팩트33) 이명박 정부가 특별감사를 벌여 문준용 채용 특혜가 없다고 밝혀졌다는 문 전 대표 측의 해명은 거짓이다. 2011년 1월에 나온 한국고용정보원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아들 관련 감사는 실시된 바가 없다.
팩트34) 선관위는 문 전 대표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부 잘못된 표현이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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