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의 실효세율 11%는 아니다 싶네요.
이것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죠.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4%, 과표 100억~1000억원은 11%, 100억원 이하 10%이며, 중소기업은 일괄적으로 7%를 적용합니다.
즉, 최저한도의 세율은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까지 생각해 볼때 11%과세는 조금 따져 봐야 하는것입니다.
세율 부분으로 볼때 전원책 말이 일부 더 맞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 국세통계연보" 법인세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소득기준 실효세율은 14.2%
과세표준 실효세율은 16.0% 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전원책 변호사의 주장도 맹점이 있는것이 이월 결산금등이 포함되는 과세표준으로 따지는 것이고
소득기준으로 볼때 우리나라가 세율이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세율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깁니다.
저는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은 현재 22%에서 25% 정도 3%인상안은 찬성합니다.
OECD평균이 24.99%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스러운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재명시장 주장처럼 8%인상안은 부담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토론을 보니 전원책 변호사가 흥분한 감이 있더군요.
상식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글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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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율이 박근혜 정부 2014년 이후 바뀐부분이 있군요 정정해 드립니다.
최저한세가 있는데 실효세율 수치가 왜 저렇죠? 라고 묻는다면
법인세<최저한세율 이런 기현상이 일어 날수 밖에 없는 이유는
법인세법상 조세감면 혜택 예를들어 외국납부세액, M&A, R&D 등이
조세특례법상의 최저한세에 해당 안되어 세제 해택을 따로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세율이 비슷해지는 기현상도 일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