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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8 02:11
선심판 후개헌
 글쓴이 : 제로니모
조회 : 414  

일단 심판이 있어야하고 그 심판의 주체는 바뀐 민주 정의 정부여야하며

그 뒤 필요한 기본권 개정을 포함한 세부적 전반적 개헌이든 부분개헌이든 한다는게 문, 이, 민주당 전체의 당론과도 같음.

그니 탄핵후 민주와 정의당 중심으로 여론을 몰아줘야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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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던스 16-11-28 03:09
   
개헌이라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하기 원하시나요?
     
제로니모 16-11-28 05:30
   
제가보긴 두루 손봐야한다는 생각이지만 그중 일단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 ~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까지 인권신장에 관련된 자유권적 기본권을 추상적인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꾸고 좀 더 보완해야 할 거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신 유신독재 시절에서는 이건 뭐 21조 언론출판 집회결사 자유가 명시되어 있어도 툭하면 국보법, 집시법, 테러방지법 등의 반인권에 가까운 현행 법률로 걸어 구인 체포하기 일쑤니 뭐 말 다했죠. 집시법도 집회시위를 최대로 보장하기 위한 법이 아닌 최대한 경찰들의 공권력을 남용하는데 돔을 주는 법이 되었으니.

국가 운영시스템은 갠적으론 내각책임제가 맞다고 보지만 아직은 대통령제를 보완한책임총리의 권한을 지금 보다 높인 이원집정부 같은 분권형제로 가는게 좋을 듯.

글구 대법관과 헌재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이들 수장 둘의 임면권은 국회가 갖는다던지 서로서로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면 좋겠구.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입법해 만들어 검찰 기소독점권을 나누고

기타 경찰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부수법안 마련두 필요한 듯 해요.
ibluesky 16-11-28 08:09
   
소수의, 권력자의, 부일매국노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민중의, 서민들의, 모두를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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