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 외에는 인터넷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간만에 웹서핑을 해보고
너무나도 놀랬는데요.. 멍청하고도 궤변에 지나지 않은 탄핵 반대논리를 만든이는 누구이며
그분들의 의도가 뭔지 대단히 궁금하네요..
첫째..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박근혜 일당이 하야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하야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립니까?
언제 하야하는데요? 우주의 기운을 모아 기다리면 하야 합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며..
이 국민이 합의한 권리를 적어 놓은게 헌법입니다.
대통령이 된 자가 법률과 헌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헌법의 귄능 속에서
하라고 만든게 탄핵입니다. 그런데 하야해라..하야해라.. 외치면서
국민주권 중의 하나인 탄핵은 안된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범죄자 안 때려 잡습니까?
그러면 우주의 기운을 모아 박근혜가 하야 하길 마냥 기다리는게 빠릅니까.
아니면 국민주권인 탄핵권한을 발동시키는 게 빠릅니까?
둘째...탄핵 개시하면 하야 못한다.
어떤 법률가가 지 혼자의 견해를 내세웠더군요. 공무원의 탄핵 시에 임명권자는
사표를 수리하거나 해임하지 못한다는 문구였던가요? 무슨 법전이 국어사전입니까?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은 탄핵과 같은 파면 시에 그보다 약한 사직으로 퇴직 후의
법률적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출직인 대통령의 탄핵은 최상위인 헌법에 적시된 국민주권의 내용이며
또한 이는 정치적인 행위이기에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때에
즉각적인 대통령직의 사퇴는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위법령과 다툼이 있다면 일부 쟁송의 여지는 있으나 탄핵하면 사임 못한다는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그저 하위법령과의 일부 쟁송의 여지는 있다가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일반 임명직 공무원이 아닌 특수한 선출직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 쟁송도
무의미하다고 보입니다.
셋째.. 새누리당 비박이 반대할 지도 몰라서 못한다?
대통령의 탄핵은 고도의 정치행위입니다. 탄핵의 개시는 국회의원 2/3의 찬성으로 되나..
그 정치행위가 시작되는 것은 탄핵을 주장하고 발의에 가담할 세를 모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즉, 자 오늘 탄핵 해요..발의 투표합시다가 아니라.. 탄핵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면서
그 세를 모우고 찬성의 의결수가 충족될 때에 발의 후 표결하는 것이죠.
탄핵을 시작하자는 정치행위란 탄핵을 위한 찬성과 반대자를 정치적으로 구분하고 규합하는 것이며
이것이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의회주의 정치의 설립목적이며 기본입니다.
정치적 조정이 불능하여 의결수를 정확히 셈하지 못한 채 탄핵 의결에 돌입했을 경우
탄핵 찬성과 반대 측은 각각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것이 의회주의 정치입니다.
현실에서 한나랃당이 탄핵에 반대하고.. 박근혜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은 대한민국헌법 안에서 박근혜를 강제로 끌어내릴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게되는 상황이 아니라 전민항쟁의 시작이 됩니다.
탄핵으로도 박근혜를 끌어내릴 수 없다면 그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박근혜의 손아귀에 면죄부가 들려 있었던 것으로 민중혁명을 포함한 전민항쟁 외에는
해답은 없게 되는 겁니다.
넷째.. 헌법재판소가 반대할지도 몰라서 안한다?
헌재 판관들의 임기와 맞물려서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해서 말하지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탄핵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직권으로 위반 판정을 하였고..
이는 그 선거법 위반의 실질적 가부를 떠나서 사소한 법률 위반이었고..
그러나 헌법의 탄핵소추의 요건은 문자 상의 위법과 위헌이었기 때문에...제기된 것입니다.
즉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도 조문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지요..
그러나 헌법은 헌법의 정신과 그 정당성인 국민의 컨센서스에 의해 해석되고 판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법률실증주의를 좁게 해석한 것으로 헌재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때에
문구 상의 법률의 위반이란 대통령의 탄핵과 그 경중을 가늠할 수 있을 만큼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해석이 된 것이고 따라서 기각된 겁니다.
박근혜, 최순실 사건과 같은 중대한 국정농단과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기각판결을 한다는 것은 헌재 판관의 기본양심에 대한 문제로써
만약 기각을 판결하는 판관이 있다면 그자가 바로 헌법파괴자이며 공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률위반 적시 행위 역시 검찰의 공소장 만으로 따지자면
미루어 짐작컨에 대단히 사소할 것이고 그 진위 역시 헌재에서 다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은 이후 진행되는 국정조사와 특검에 의해 참고될 것이며
이는 일반 재판과는 다르게 헌법적 그 중대성을 따져야 하기에
그 위반의 중대성을 가름하는 중요 근거로 국정조사와 특검수사결과를 참고해야만 합니다.
만약 헌재가 국정조사와 특검결과를 기다리지도 참조하지도 않겠다고 하면
그들은 율사로써의 기본 양심을 져버린 자들이며
국정조사와 특검결과에서 헌법파괴 행위가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일당의 변론에 손을 들어준다면 그들은 전민항쟁의 목표물일 뿐입니다.
한법파괴 행위가 밝혀졌음에에도 절차적 이유 따위를 들어 탄핵을 기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헌법과 민중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박근혜 퇴진 이후에 조차도 그녀를 사법적으로 단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의 결과로써 면죄부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박근혜는 면죄부를 손에 들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민중은 어떤 수단으로도 그 손아귀에서 면죄부를 뺏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의 하나.. 박근혜가 정말로 결백하고 어떠한 범죄행위도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그동안 삽질 한 것입니다.
박근혜를 탄핵하지 말자는 주장은
박근혜가 스스로 퇴진할 때까지 우주의 기운을 빌어 기원을 하거나..
박근혜가 그 정도 죄는 없는데 그냥 재미삼아 몰아쳤다는 얘기거나..
박근혜와 모종의 딜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박근혜와 할 수 있는 딜은 둘 중 하나입니다.
박근혜를 청와대에 냉동해서 유폐 시켜 주고 목숨만은 살려줄테니...
권한은 몽땅 우리한테 넘겨라.. ! 거국중립 내각..!!
임기 단축 개헌도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좀 더 서로 협의해보고..
좋게 좋게 전임대통령으로써의 지위는 안뺏고 인정해 줄테니...
사퇴날짜 합의해서 정하고 나머진 우리가 할께... 질서있는 퇴진!!
거국중립내각이나 질서있는 퇴진이 정치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고..
어쩌면 큰 소란 없이 정치적으로 잘 넘어가는 해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며..
국민주권을 짖밟는 것이며.. 정치모리배들의 꼼수이고..
정의를 말살하는 비열한 술책이고.. 현대국가를 흔드는 짓거리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박근혜와 그 일당을 단죄할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 정치적 범죄집단들을 단죄하지 못한 이유가 이겁니다!!!
대체 민주주의를 대변한다고 하는 자들이 이러한 꼼수와 정치협작과 공작으로
지금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을 희롱하고 농락하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 결과로 대한민국의 민주를 자처하는 세력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 한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도를 세우고.. 헌법을 세우고.. 역사와 미래의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려면
우리의 헌법을 지키고 우리의 민주주의 절차를 지켜야만 합니다.
민주주의란, 목적도 수단도 아닌 절차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절차의 정당성이 없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누구를 지지하던 상관 없습니다. 제발 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이고..
내일 당장 검찰의 공소장이 나오면 국회의원의 의무가 되어야 하는 탄핵이
올바르지 않다는 황당하고도 괴랄한 선전은 당장 그만 둬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란 목적이 아니라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