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종교집단에 과세하게 되면
세무조사근거가 생김.
여기서 특별법으로 상정하여 세금 추적과 관련된 수사권을
세무당국에 부여하고, 세금추적의 공소시효를 50년으로 한정하면 좋겠음.
그러면 종교집단을 통한 이들의 비자금 차단이 가시화됨,
이명박과 박정희 박근혜 및 최순실 관련 자금흐름을 추적하게 되고
이들의 돈줄의 하나를 차단하면서
해외 업체들의 국내 지사들 법인들 모두 세무조사 실시하고
잘 하면 국방비리도 털 수 있음.
물론 엄마부대/어버이연함/박사모 이런 애들은 껌으로 털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