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공권력은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허용하는 유일한 폭력이다..
맞는 이야깁니다
그 폭력은 비대칭적이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사용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판단의 잣대는 엄정해야합니다
이번 시위에서 신지호 저 쓰레기 셋기가 이런걸 인용하는건
늘상 하는 짓이긴 합니다만 지손으로 따귀 때리는 격입니다
합법적인 폭력이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사람이 하는 말은 그 합법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폭력이.
불법적으로 행해도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토론내용을 보면.
경찰의 폭력은 무조건 합법이라는 말이나 마찮가지 아닙니까.
경찰이 고문하던 시대는 지난거 아니였나요?
무슨 일제시대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