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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19 22:41
태극기 불태운 것은 국가 모독죄 VS 민주국가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당연....,
 글쓴이 : 벌레밟기
조회 : 1,847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고, 전자가 압도적으로 많겠지만,


 님들은 어떤가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시위할 때 일장기 훼손해도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 ㅋㅋㅋ

--------------------------------------------------------------------------


이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시위할때에.  게양되어있거나 공용으로 사용되는 일장기를 훼손해도 법에

저촉됩니다. 로 수정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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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룰룰 15-04-19 22:44
   
일장기 훼손해도 법에 저촉된다고요?

금시초문인데요?

법 조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허위 사실 유포죄라는 거 아시죠?
     
벌레밟기 15-04-19 22:48
   
뭔 헛소리를 이렇게 해대나,  허위사실 유포죄라니  ㅋㅋㅋㅋㅋ

찾아보쇼.  금시초문? 무식한게 협박 부터 하고 있네?
     
부부부 15-04-19 22:50
   
이분은 밝힐 수 없습니다.  머리속에서 망상으로 만든 법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벌레밟기 15-04-19 22:51
   
하나 추가요~~~~

진짜 기본적인 팩트조차 검색을 못하는  생명체가 가생에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이군.....,
               
부부부 15-04-19 22:55
   
당신부터 팩트부터 가져오고 떠드세요........내 말이 이렇다 이걸증명하라........
이건 허경영도 할 수 있는것 입니다.
                    
벌레밟기 15-04-19 22:57
   
외국 국기 모독죄 치면 나오는 걸 왜 이리 귀찮게 구는건가요?

그리고, 내가 물어본게 그게 아니라,  뭘 지지하냐는 건데요?  딴지거는 건가요? 아님 무식한 거 티내는 건가요?
                    
afterlife 15-04-19 23:06
   
머리속에서 망상으로 만든법조항이라는 팩트좀 갖고와보세요
     
afterlife 15-04-19 23:04
   
룰루룰룰님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법조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벌레밟기 15-04-19 22:46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만큼이나 워낙 중요하기 때문데 후자가 더 설득력있다고 보이는 군요.  뭐 민주주의 선진국들또한 국기를 모독했다는 법은 없는 것 같구요.
     
부부부 15-04-19 22:53
   
태극기 태우는게 표현의 자유? 설득력? 정말로 인성에 문제가 있군요.
          
벌레밟기 15-04-19 23:00
   
미국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프랑스등 민주주의 선진국의  입법가들의  인성에 다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이런 무식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ㅋㅋㅋㅋㅋ

토론을 하자했더니, 인신공격을 하고 자빠졌네....,  역쉬~~~
어디도아닌 15-04-19 22:46
   
지금 중요한건 인양과 진상조사위죠 여기도 계속 벌레들이 시위 그 자체가지고 공론화 시킬려고 애쓰는거 보이는데 너무 놀아나지 맙시다
     
벌레밟기 15-04-19 22:50
   
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깨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담토담 15-04-19 22:54
   
결국 팩트를 못내고 있넼ㅋ
     
벌레밟기 15-04-19 22:58
   
저런 원시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 참 신기 합니다. ㅋㅋㅋㅋㅋㅋ저런 것들이 무슨 토론을 하겠다고, 정게에 들어오는 지...,ㅉㅉㅉ
Windrider 15-04-19 22:59
   
허위사실 유포죄는 없는데요.
     
afterlife 15-04-19 23:04
   
없는법조항 만들어서 있는법팩트가져오라고 생떼쓰네요 ㅎㅎㅎㅎ
     
처용 15-04-19 23:21
   
항상 저 인간은 307조 2항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아는척하며 자폭하는 모양입니다.
Windrider 15-04-19 23:00
   
딱봐도 급조한 아이디들인데 상대할 필요가 있나요?
     
벌레밟기 15-04-19 23:04
   
심심해서리, ㅋㅋㅋㅋ
Windrider 15-04-19 23:02
   
외국국기국장모독죄

형법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부부부 15-04-19 23: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439758
경찰에 따르면 미 대사관에 걸려있는 성조기를 태웠다면 이는 형법상 외국의 국기(國旗), 국장(國章)의 모독죄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공용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든 인공기나 성조기를 태울 경우 모독죄를 적용할 수 없다.
.....................
현행법상 게양대에 있는 외국 국기를 태우거나 훼손할경우 외국 국기·국장(國章) 모독죄로 처벌되지만 자체적으로 만든 국기를 태울 경우는 모독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래두ㅋㅋㅋ
시위하다가 일장기 태우면? 법에 저촉되는게 팩트임?
그 법률로 잡혀갈려면 대사관 진입해서 방화해야됨 ㅋㅋㅋㅋㅋ
     
afterlife 15-04-19 23:11
   
??
그래서요??
뭐 틀린소리했음???
그게 왜요???
          
부부부 15-04-19 23:12
   
결론은 법에 저촉 안된다고ㅋㅋㅋㅋㅋㅋㅋ
저 아저씨가 구라치는거라고요
               
Windrider 15-04-19 23:13
   
???님 자신이 쓴 댓글 찬찬히 읽어봐요.왜 자폭을 하고 그래요.
                    
부부부 15-04-19 23:16
   
<우리나라는 시위할 때 일장기 훼손해도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

이라고 써서


<머리속에서 망상으로 만든 법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썼는데요.................법에 저촉 안되는데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자폭인가요?
                         
afterlife 15-04-19 23:17
   
그러니까 그게 공용이라는 말이 없어서 구라라고 하는거냐구요??
               
afterlife 15-04-19 23:14
   
설마 공용이라는 말이 없어서 구라라는거???
그런거면 순 개억지;;;
Windrider 15-04-19 23:17
   
이정도로 수준이 후달릴줄은 몰랐죠. 자신이 댓글 쓰고도 이해를 못하다니.....신기하다+_+
부부부 15-04-19 23:17
   
게양대라는 단어 안보이나요?
     
afterlife 15-04-19 23:19
   
게양대라는말 안적어서 구라라는거???
          
부부부 15-04-19 23:20
   
일반적으로 시위대가 걸려있는 국기에 불질르냐?

그이상 넘어가면 테러리스트, 폭도지
               
afterlife 15-04-19 23:21
   
왜 반말이세요???
그리고 외국국기훼손관련 말하는데 테러리스트 폭도는 또 왜나옴???
부부부 15-04-19 23:19
   
걸려있는 국기를 태워야지 불법이라고요

시위대가 걸려있는 국기 태우나요?

뭐 테러하는 그런경우도 있겠지만.......그러면 시위대가 아니라 테러리스트임
     
afterlife 15-04-19 23:20
   
시위대가 뭘태우던 외국국기 태워도 법에 저촉되는게 맞긴맞잖아요
뜬금없이 시위대 테러리스트 이런말은 왜나옴???
          
부부부 15-04-19 23:23
   
공용으로 쓰이는.... 게앙대에 걸려있는 국기를 빼서 태워야지 저촉된다고요

시위할때 그러나요?
               
afterlife 15-04-19 23:25
   
님 대체 뭔소리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게양기에 있는 국기태우면
외국국기국장모독죄가 적용된다는 말 하고있는건데
대체 뭔소릴 하는거죠?? 시위가 뭐 어쨋다구요???
Windrider 15-04-19 23:20
   
저기 진심은 아니죠?ㅋㅋㅋㅋㅋ 님이 걸어놓은 링크가서 읽어보고와요. 자폭을 더블로 하시네.
NightEast 15-04-19 23:21
   
대통령의 연인 이었나?.. 예전 헐리웃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같은 이슈가 나오죠
여주인공이 젊은시절 시위하면서 성조기 불태우는 장면 사진찍힌거로 정치공세하는데
미국은 민주주의국가고 국기를 태우는것으로 의사표현을 할 자유가 있다나 어쩌구 정확한 대사는 기억 안나지만 대충 비슷한 내용으로 반박해서 상대가 꿀먹은벙어리 되었죠
뭐 말만 놓고 보면 민주주의에서는 허용되는 범위가 되야할거 같지만 근대 울나라 정서에서는 이게 통할지 의문이네요 저부터 거부감이 들어서 ㅎㅎ
     
벌레밟기 15-04-19 23:24
   
저도 그런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부감의 정체는 뭘까요? 혹시 애국자 코스프레하는 위선은 아닐까요?
          
NightEast 15-04-20 03:31
   
글쎄요 그것보다는 우리는 태극기=민족이란 인식이 더 크기 때문 아닐까요? 고로 저 또한 그 민족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있어서겠죠

반면 태극기를 태우는 퍼포먼스를 한 당사자가 국가로부터 심각한 배신감을 느낄만한 일을 당했다 싶으면, 그 뒷배경에 공감하여 태극기=정부란 인식이 그 케이스에 한하여 생기겠죠
무츠 15-04-19 23:22
   
오늘도 비이엉신(닐베에서 추앙받는 니뽄 잡신중 하나) 같은 버러지가 와서 셀프 인증 하고 가는구나 ㅋㅋㅋㅋㅋ
부부부 15-04-19 23:24
   
공용으로 쓰이는.... 게앙대에 걸려있는 국기를 빼서 태워야지 저촉된다고요

시위할때 그러나요??????
     
afterlife 15-04-19 23:25
   
그럼 외국국기국장모독죄 라는건 대체 왜있는건데요???
님 도대체 무슨주장을 하고싶은건지 이해가안됨;;
     
벌레밟기 15-04-19 23:30
   
게양대나 공용으로 사용되는 외국기 태워, 처벌받은 예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수정했슴.

그리고, 중요한건 그게 아님...  토론하자는데 뭔 딴지를 이렇게 거시나?
          
afterlife 15-04-19 23:44
   
저분은 님이 공용이라는 말을 안적었다고 님의 머리에서 망상으로 나온법이라고 주장하시고픈듯합니다.
단지 외국기훼손죄가 태극기훼손죄보다 법적용범위가 더 적을뿐 분명 외국기훼손죄가 있는데...
그게 어찌 망상으로 나온법이되는건지...
그냥 억지부리려고 저러는듯...
sariel 15-04-19 23:25
   
읽다 보니 본문하고 댓글하고 따로 노네요 ㅎㅎ;
그래서 저는 본문의 내용만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물론 이 말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국가가 없는 국민은 존재할 수 있지만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고
또한 타인에게 어떤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국민은 국가와 필요에 의한 계약에 의거하여 관계를 성립하고 자발적으로 혹은
그 계약에 의해 권리를 포기합니다.
본문의 언급된 내용은 계약에 의거함도 아니며 딱히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작성자님의 의견대로 후자에 조심스럽게 한표를 던집니다.
     
벌레밟기 15-04-19 23:32
   
답변 감사합니다. 태극기 때워도 좋다는 말로 오해할  상 등신이 올까 걱정 되네요;., ㅋㅋㅋ
spirit7 15-04-19 23:32
   
인공기 훼손도  법법행위이고 엄단한다는 마당에 태극기 훼손은 당연한 것 아닌가?

이해찬 총리 "북 인공기 훼손 엄단"

이해찬 국무총리는 8일 “(김정일 사진과 인공기 등을) 훼손한다든가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관대하게 할 때는 지났다”며 “이런 범법 행위에는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경찰에 지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0112264
     
벌레밟기 15-04-19 23:33
   
교과서나 읇지 말고, 님 의견을 말하라구요....,

법이 그렇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니,  당연한거구요. .....,
          
spirit7 15-04-19 23:46
   
인공기 훼손이 범법행위이고 엄단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태극기 불태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웃기는 주장을 하는 것이 논리가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일반 국민은 물론 새민련, 좌파, 친북, 종북 모두 국민이라면 태극기 훼손은 범법행위라고 해야 합니다.
이해찬은 인공기 훼손이 범법이라하고 한명숙은 태극기 밟고 서서 사진 찍고 시위대는 태극기 불태우고.............
               
클레임즈 15-04-19 23:50
   
국가를 모독할 목적으로... 해야... 위법이랍니다....
               
벌레밟기 15-04-19 23:58
   
인공기 훼손이 범법행위이고 엄단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태극기 불태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웃기는 주장을 하는 것이 논리가 있는 것입니까? ------------------------------------------- 이분은 며칠 전부터 소설을 쓰는데 취미가 들으셨나보네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까?  지구상에서 님이 주장한 이야기 한사람 있나요?  있다면, 몇명이나 있나요?
                    
spirit7 15-04-21 22:02
   
노무현의 국무총리 이해찬이라고 쓴 글의 댓글에 누가? 이해찬이가.
철학적탐구 15-04-19 23:44
   
다들 차벽은 위헌이라고 헌법 거들먹거리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헌법에 문제있다고 테클거는건가요? 발제자체가 그런 뉘앙스네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거죠?
국민정서와 사회배경자체가 다른 미국이랑 비교하는건 틀린겁니다.
     
벌레밟기 15-04-20 00:03
   
차벽은 위헌 맞구요.  헌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구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하고  발제 했을 뿐입니다. . 그리구요.  국민 정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 핵심요소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님 정도의 분과  과연 대화가 가능할까 생각되는 군요.. 
잡게에서 좀 독해력좀 기르고 오심이 어떠신가요?
무츠 15-04-20 01:56
   
우리나라가 무슨 빨갱이 국가도 아니고.. 사람들이 시위 할수도 있지.. 도로시위 한번 하번 경찰들로 산성 쌓고 무슨 짓인지.. 참 한심하다.
토마토짱 15-04-20 03:02
   
내 태극기 내가 태우는데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 뭐... 소방법 시행령중에 무단소각에 대한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비슷한것 본적은 있지만... 시위 과정의 퍼포먼스에 불과한듯 해요.
12point 15-04-20 06:15
   
저는  전자를  지지합니다..  조국의  성스런 태극기를 불태우다니  가슴이 아프네요  태극기를  불태우는것 외에도  표출할 방법이 있었을텐데요  왜  구지  조국의  심장을  불태웠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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