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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은 법 중에서 가장 최상위 법에 속합니다.
언제부터 집회나 결사에 불법이 존재했는지 모르겠으나 집시법은 말 그대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고
몇개의 조항은 이미 위헌판결이 내려져있습니다.
왜 개정을 안하는지는 모르지만 애초에 공권력이 저러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건 있을 수 없고
또한 사전에 차단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임시방편으로 혹은 그러한 해산행위에 대해
추후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도 해산명령과 같이 존재해야 함은 명명백백한 이치입니다.
해산은 시키고 그 이유는 명백히 언급하지 않는건 위헌을 피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