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생산한 비밀기록의 종류와 수량 등을 매년 국가기록원에 통보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하나인 대통령비서실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1년 기준으로 외교부의 비밀기록 생산량은 4,500여 건, 국방부는 8,600여 건에 이른다. 농림수산식품부도 비밀기록 생산이 76건이다. 이에 비춰봤을 때 기관의 성격상 대통령실이 비밀기록을 한 건도 생산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만약 대통령비서실이 의도적으로 비밀기록 생산현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다.
http://newstapa.org/24140
-------------------------------------
이런 쓰레기를 빨아주고 쉴드 쳐주는 쓰레기들은 정말 돌+i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