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박근혜 대통령 비방 전단지 배포 사건을 모두 파악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보낸 공문. "전단지를 뿌리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되어있다.서울청이 지난해 말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 시 대응요령'을 일선 경찰서에 공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청은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살포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하도록 했다. 건물 옥상에 올라가 전단지를 살포하거나 페인트·스프레이로 건물에 낙서를 하면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길거리에서 시민에게 전단지를 배포하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하거나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최근 서울에 뿌려진 박 대통령 비판 전단의 내용이 상식적인 정책비판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과잉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서 관계자는 "혐의를 확정해야 하지만 쉽지가 않다"며 "안 할 수 없어 하는 수사"라고 말했다.
---------------------------------------------------------------------------
대역죄 ㄷㄷㄷ
군사정권으로 돌아가나 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