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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싼 값에 미국소 많이 먹었소. 호주산보다 마블링도 좋아 맛이 있었소. 가난한 좌파는 검증도 안된 비싼 한우 먹고 안심하나요?
광우병 나타나기를 고사지내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 가장 지독했던 영국에서도 광우병 관련 환자가 줄어드는 판에 왜 한국에서 광우병 관련 환자가 늘어나야 하는가?
광우병 난동 데모를 정당화하기 위해? 집권을 위해?
쓸데 없는 선동좀 그만하시요!
처음광우병에대해 얘기한게 몇년이었죠 5년이었나요? 2003년까지 미국소에 골육분먹였는데 지금 미국에 인간광우병환자나왔나여?
광우병소 3마리나온것까진 봤는데요 ㅎㅎ
이때까지 하나도 안나왔는데 그동안 영국에선 수백명이죽었다 과연미국소가 위험한겁니까 아니면 그 위험이 과장된겁니까
아래 발제글에 있어서 나름 정상적인 토론한다고 정상적인 사림대해줬구만 좀비타령하는거 보니 역시. 말하는 벌레였군. 마지막으로 사람취급해서 한마디하죠. 아무한테나 벌레취급안합니다. 생각틀릴수있어요.아무문제 안됩니다. 허나 남의 인격무시하고 좌좀타령하고 말도 안되는걸 우겨되면 몇번 보다 벌레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자칭우익이라는 전체에 대해 벌레라 압합니다. 님같은분께만 합니다. 지금글도 보세요. 영국소는 당시도 몰랐다라는 내용입니다. 영국소로 반대한게 아니고. 말만하시지말고 생각을 하세요. 담부턴 이런 설명안합니다. 맘에 안들면 같이 하던가 신고하던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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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cubation period for vCJD is unknown because it is a new disease. However, it is likely that ultimately this incubation period will be measured in terms of many years or decades. In other words, whenever a person develops vCJD from consuming a BSE-contaminated product, he or she likely would have consumed that product many years or a decade or more earlier.
아뇨 ㅋㅋㅋ 물타기라뇨
한우도 잘먹는사람들이 미국소는.안된다고 하는게 웃기다는거죠
전 미국소가 충분히 잘관리되고 있고 한우도 광우병파동이후로는.잘관리되고있다고 생각하는사람인데요 ㅋㅋ
애초에 잘못한사람이없는데 누군괜찮고 누군나쁘고? 이상하죠 ㅋㅋ
일단 사오면 미국산 한우 호주산 안가리고 잘먹습니다 ㅋㅋ
관리가 잘되고있다고 생각하거든요
yes 평생 한우만 드세요 ㅎㅎ
전 그냥 잘먹고 잘살랍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한사람이.딱 한명만 나오면 참 카프님은 행복해할텐데요 ㅋㅋㅋ
저같이말하는사람들.입다물게요 ㅋㅋ
근데 그렇게 많이 먹은.미국사람들중에선 한명이안나올까요 ㅋㅋ 단체로 10년잠복채우고나오기로 담합을했나봅니다
애초에 수십년까지 잠복기일수있다라는건 무조건 수십년후에.나온다는게.아닌데 ㅋㅋㅋㅋㅋ 잠복기가.5년이어도 3년만에 나오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른잠복기를 다같이 맞춰나온다고 생각하시니 뭐 한 50년뒤에도 잠복기찾고있으실듯ㅋㅋ
전 잠이나자러갑니다 ㅎㅎ 내일은.미국산소고기나 한세트사다먹을까요? ㅎㅎㅎ
이정도밖에 부검을 안해서 알수없다는 근거를 가져오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시는데
가져와드릴테니 제가하는 님과 똑같은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미국 예일 의과대학의 연구결과 알츠하이머 병으로 죽은 환자 46명의 사후 부검을 실시해 이중 6명이 알츠하이머가 아닌 인간광우병(CJD)로 죽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피츠버그 의대의 보고서는 이 수치가 13%에 달해, 치매(알츠하이머) 환자중 13%는 인간광우병 환자로 보고 있다.
여기서 46명 부검했네요. 이것과 방송에서 이슈된 미국다우너소것까지합쳐서
정말로 이정도밖에 안되네요
제가 빠뜨린것도 있을수있으니
이제 님이 생각하시는만큼의 어마어마한 숫자의 부검이 더있다면
증거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알츠하이머환자가 500만이니 알아서 가져오시기바랍니다.
또 딴이야기로 새거나 믿으라는등 회피성답변은 무시합니다.
폭도(?)들 활약 전
20개월 미만의 살코기와 20개월 이상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되던 상황에서
1. 20개월 미만의 뼈와 내장, 분쇄육, 척추, 척수, 두개골뼈, 뇌, 눈 추가
2. 20개월 이상 30개월 미만의 뼈와 내장, 분쇄육, 척추, 척수, 두개골뼈, 뇌, 눈 추가
3. 30개월 이상의 살코기와 뼈, 내장, 분쇄육 포함
(20개월 미만, 20개월 이상 30개월 미만의 위험부위 : SRM 추가)
4. 구제역은 과거 2년간, 우역·우폐역·럼프스킨병·리프트계곡열은 과거 3년간 각각 발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조)
5. 도축소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작업장에서 미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건강한 것이어야 함 (12조)
6. 수출 쇠고기는 이온화 방사선 또는 자외선 처리를 아니한 것이며, 연육제 투여도 할 수 없음 (15조)
7. 해당 쇠고기를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수 있음
해당 쇠고기를 생산한 작업장에 대해 한국으로 수출선적을 잠정 중단시킬 수 있음
8. 미국 정부와 협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출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9. 현지점검에서 중대 위반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미국 정부에 수출중단 요구
폭도(?)들 활약, 재협상 후
1. 30개월 이상의 살코기 제외
2. 20개월 미만의 척수, 두개골뼈, 뇌, 눈 부위 제외
3. 20개월 이상 30개월 미만의 척수, 두개골뼈, 뇌, 눈 제외
(20개월 미만, 20개월 이상 30개월 미만의 위험부위 : SRM 제외)
4.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과거 24개월간 우역·우폐역·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2조)
5.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 정부가 자격을 승인한 육류작업장(도축장)에서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유래 (15조)
6.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음 (18조)
7. 해당 로트(특정 작업라인에서 특정 기간 동안 생산된 물량)의 쇠고기만 불합격 조치할 수 있음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계속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음
8. 동일한 작업장 내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이상 위해물질이 발견될 경우 개선 조처 때까지 수출 중단
중단일 이전에 생산된 쇠고기는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음.
9. 중대 위반사항 발견한 경우 점검단은 적절한 개선조처에 대해 미국 정부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