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면서기
[1]로 근무하였다. 해방후 1949년
남로당에 입당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경남 창원군 노동당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양민학살에 가담하는 등의 좌익활동으로 체포되었다. 1956년 폐결핵 등 질병으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5년 동안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제2공화국 시절인 1961년 3월에 재수감돼 1971년 마산교도소에서 사망했다.
그의 묘는 대한민국 제16대 대선 이후 주변에 경찰의 컨테이너 경비 초소가 설치되었으며, 참여정부 시절 확장 묘역이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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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선 당시
이원범은 2002년 12월 10일 대전에서 열린 한나라당 당직자회의 때 “노 후보의 장인은 빨치산 출신으로 애국지사 11명을 죽이고 형무소에서 공산당 만세를 부르다 죽었다”고 발언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법상 비방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그 발언이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유권자들의 선거권 행사에 자료를 제공하려 했다는 공공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 대통령의 장인 권오석씨가 6·25전쟁 때 경남 창원군 노동당 부위원장 등을 지내고 학살에 가담하는 등의 좌익활동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사망한 사실은 대검찰청이 1973년 펴낸 ‘좌익사건실록’에 써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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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학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