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일부 공무원들의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 배포와 일명 '귀태(鬼胎)' 현수막 게재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2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가 을지연습 기간 중 을지연습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경위와 지난 21일 광주 북구청 보건소 앞길에 게시된 귀태가(鬼胎歌) 현수막의 게시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북구 노조 사무실을 찾아 현수막 제작 출처와 게시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행위가 공무원의 단체행동 및 정치활동을 금하는 지방공무원법 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58조(집단행위의 금지), 공무원노조법 제4조(정치활동 금지)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전공노 광주본부는 노조 차원에서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자체 조사를 했지만 귀태가 현수막 게시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광주본부의 한 관계자는 "유인물 내용 역시 을지연습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남북 평화 분위기가 조성 중인 현 상황에서 평화체제 유지를 바라며 제작한 것"이라며 "각 지부에서 을지훈련에 모두 참여했고 매년 훈련기간마다 노조 차원에서 참여자들에게 음식 지원도 해왔다"고 말했다.
일선 공무원들은 유인물 배포를 불법으로 보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드러냈다.
광주 북구의 한 6급 공무원은 "을지연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유인물이 배포됐지만 을지연습 자체에 불참하며 적극 반대한 직원은 없었다"며 "국가가 하는 일이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의견 개진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정순도 청장, 과장·담당관, 각 경찰서장 등 간부 58명이 참석한 지휘부 연석회의를 갖고 을지연습 기간 중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 배포행위, 불법 현수막 게재 등에 대해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합법보장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합법집회는 적극 보호·보장하되 불법집회 및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대응키로 했다"며
주취·조직폭력 등 폭력과 교통 무질서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각각 구속수사와 단속강화 방침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