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돈으로 기부뒤 공제 신청
2008~2011년도 1천여만원 받아
지난해 것만 최근 수정 신고해
자신의 소득이 아닌 남한테서 받은 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유 후보자는 남으로부터 받은 돈을 당에 낸 뒤 마치 자신의 돈을 낸 것처럼 속여 세금을 덜 낸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유 후보자가 부당하게 환급받은 세금은 2008~2012년 사이 모두 1288만원에 이르는데,
유 후보자는 2012년치를 기부금 수정 신고하면서 환급받았던 760만원을 뒤늦게 반납했다.
나머지 528만원은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 쪽은 “2012년 수정 신고한 것은 맞다. 그것 말고는 모른다”며 2012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해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