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외면?? 제가 어떤면에서 외면했다는 건가요? 대기업과 검찰의 결탁 의혹은 의혹일 뿐입니다.특검까지 도입해서 무혐의 처분 나왔는데 더이상 이 시스템 아래에서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경유착이 큰 문제라는 사실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댓글을 단 거 자체는 "제가 정경유착은 큰 문제가 아니야아아아" 이렇게 말했나요??? 현행법을 어겼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말 하나에 님이 국소적 사실을 가지고 태클을 건거에 대해 반박한겁니다만?? 윗 댓글부터 쭉 내려다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벌을 받건 말건 관심없으시다는 분이 전교조 명단공개와 노회찬 도청내용 공개라는 [위법 사실 = 처벌]이라는 당연한 내용에 공감하시지 못하고 발끈하시나요???? 애초에 님이 정경유착이 문제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셨으면 댓글을 답글로 달것이 아니고, 반박으로 할 것이 아니고 새롭게 글을 작성해야하는거 아닌가요(발제글은 아니어도 댓글 형식이라도 답글이 아닌 걍 댓글로)??? '위법인 사실은 맞고, 노회찬이 징역형 받은 것도 옳은 일이지만 정작 떡값 받은 검사들의 처분이 애매한게 아쉽다' 최소한 이런식이라도 달아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시간들여서 글을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위법성 조각사유"란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법 위반이 있다 하여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삼성X파일 공개사건은 이 원칙에 부합된다 판단하였기에, 여야의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착수하였고 대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허나, 이러한 재벌과 검찰의 부정한 유착의 고리를 들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상에 알린 MBC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만이 법의 처벌을 받았고, 일명 떡값 검사들은 물론이거니와 떡값을 건냈던 삼성그룹 이학수, 홍석현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녹취내용이 97년이였기에 공시시효 만료란 이유였던거죠.
이 사건이 불거질 당시인 2005년, 대한민국 유일의 기소권을 가진 검찰들도 문제가 된 떡값 검사들에 대해 단 한명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의 제 식구 챙기기가 어느정도 였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의 부정한 행태들을 보고도 좌우의 이념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들어내어 어느 한쪽을 두둔하다니요.
참으로 소아병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들이 여기에도 적지않아 염려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