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죄의 법정형을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함(안 제8조제1항).
나.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대여?배포?소지?운반?전시?상영죄의 법정형을 현행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함(안 제8조제2항).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을 추가함(안 제8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