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12월9월7일
최민희ㆍ김성주ㆍ배재정배기운ㆍ백재현ㆍ이언주ㆍ전병헌ㆍ남인순ㆍ김광진ㆍ김상희ㆍ진선미ㆍ서영교 유대운ㆍ이찬열
(민주통합당14인)
이에리사
(새누리당1인)
<제안이유>
최근 ‘김점덕 사건’, ‘고종석 사건’ 등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아동 성폭행 사건의 원인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 지적되면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더욱 강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아동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잘못된 성의식을 조장하고, 인간의 의식에 깊은 잔상을 남겨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히 다룰 필요가 인정된다는 것임.
민주통합당 ‘여성ㆍ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 역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을 의결한 바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징역형으로 일원화하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근절을 위한 법률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ㆍ전시ㆍ상영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제4항).
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을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조제5항).
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방지ㆍ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종래 양벌규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방지ㆍ삭제 등 조치 미이행죄’를 양벌규정의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20조).
앞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시기만 해도 벌금형없이 징역형입니다. 다들 유의하시고 전과자 되지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