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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30 23:52
[대선주자 검증 리포트] 안철수의 주택 거래
 글쓴이 : 홍상어
조회 : 543  

1988년 아파트 '외부인 딱지' 입주 의혹 / 부산 거주 모친이 도곡동 등 입주권 2개 매입

안 전 대표가 본인 명의의 집을 단독 보유했던 건 1988년 4월 27일 매입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재개발 아파트인 대림아파트가 처음이다. 안 전 대표는 당시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청량리동의 미주아파트에서 지냈고, 사당 2구역 초기 조합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외부인’인 안 전 대표가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딱지’를 사서 입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 전 대표는 93년 서울 도곡동 역삼럭키아파트로 이사했다. 럭키아파트 역시 안 전 대표의 모친인 박귀남 여사가 88년 4월 20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땅을 매입해 입주권을 받았던 곳이다. 당시 박 여사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아남하이츠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사당동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외부인’의 ‘딱지’ 구매 방식이다. 안 전 대표 해명대로라면 박 여사는 일주일 간격으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2개를 매입한 셈이다

박 여사와 안 전 대표는 럭키아파트와 대림아파트를 각각 2000년 7월 26일, 10월 30일 팔아 수익을 봤다. 안 전 대표는 대림아파트를 팔 때 실제 매매 가격(2억원)보다 1억3000만원 낮은 7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도 작성했다.김 교수는 2001년 10월 11일 서울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이때도 실거래가(6억5000만원)보다 낮은 금액(2억5000만원)으로 신고해 다시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안 전 대표는 그해 9월 13일 ‘안랩’ 상장으로 단숨에 2000억원대 주식 부자 반열에 올랐다.

안 전 대표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79년 12월 26일 막내 삼촌 안영길씨로부터 부산의 부산진구 당감동 농지 지분 절반씩을 모친과 함께 증여받았다. 같은 날 조부 안호인(84년 작고)씨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 땅 일부도 매매 형식으로 받았다. 조부는 83년 남천동 땅에 있던 2층짜리 주택(99㎡)도 넘겨줬다. 토지와 건물은 94년 12월 25일 매도됐고, 석 달 뒤인 95년 2월 안 전 대표는 안랩을 설립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3290135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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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계호빗 17-03-31 00:45
   
1988년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이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권 전매(일명 딱지 전매)를 금지했습니다.
민영주택의 일반분양,조합원분양분에 대해서도 전매를 금지하기 시작한 건 1992년부터 입니다.

법에서 민영주택 조합원분양분 전매를 금지하지도 않았는데, 1988년 올림픽 시절 부동산열풍 일고 너도 나도 아파트 분양권 딱지 전매 하던 시절 얘기를 들어 불법처럼 호도 하는군요.

그리고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됐고, 저 당시에는 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사사무소에서 관행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하던 시절입니다.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이유불문 하고 잘못된 것이었다고 사과 했습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공직 재직하던 2004년 평창동 빌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문재인 후보는 당시 관행이었다며 법무사 측에 책임을 전가해서 논란이 일었다는 것 알고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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