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9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 24건 경고·준수촉구...'보도불가' 자료는 인용하거나 상호비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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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인 4월 3일 '공표·보도불가' 결정이 내려진 여론조사는 <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권자 1,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로, 선관위는 이에 대해 ▷가중값 배율 범위를 벗어난 결과 공표한 점 ▷이 결과를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조사완료 사례수 1,012명(광주/전라 103명)'으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점 ▷피조사자 접촉현황 일부(5,906명)를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사실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