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강사 였던 안철수의 허위 경력서 제출을 통한 카이스트 부부 교수 임용
“안철수 의원은
회사 홈페이지와 자서전에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을 역임했다고 표기했지만
이는 허위사실이다.”
“안철수 의원의
단국대 의대 의예과 학과장 경력은 사실과 다르다.
단국대 측은
안철수 의원이 1989년 10월1일부터 1991년 2월4일까지 전임강사를 할 때,
의대 의예과 학과장이 아닌
[의예과장 서리]로만 보직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리]의 사전적 의미는
직무 대리를 의미한다.
그 직무를 정식으로 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력을 의예과 학과장 서리,
또는 의예과장 직무대행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
실례로 장상 국무총리 서리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
장상 국무총리라고 경력을 표기할 수 없다.”
※ 서리(署理):
조직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함. 또는 그런 사람.
“당시 안철수 의원은
석사 학위를 가진 전임강사 신분이었다.
단국대 직제 규정에는
[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고
명기돼 있다.”
허위경력서를 확인 없이 취업시킨 서울대에 대한 감사가 필요!
단국대의 전임강사였던 안철수가 경력서를 위조해서
학과장이라고 허위기재를 한다음에 카이스트에 부인 김미경과 동시에
부정취업을 통하고, 연이어 서울대에도 허위경력서를 제출해서 부정취업을
하였는데?
서울대와 카이스트는 이 허위경력서에 대한 올바른 검증도 없이
부부 특혜 취업을 시켜준것은 누군가가 지시나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의 감사를 요구합니다.
이노근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전임강사 당시 학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철수 의원은
석사학위로 [전임강사]를 한 것에 불과하지,
박사로 전임강사를 한 것은 아니다.
경력기간도 상당한 의문에 제기된다.
디딤돌 국어 교과서에
안철수 의원은 의대교수 7년을 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 단국대에서 전임강사로 1년을 한 것이 전부다.”
“이런 허위 경력이
교과서 뿐 아니라
홈페이지 자서전에 전파돼
허위 사실이 확대 재생산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4종의 교과서는 퇴출키로 했고,
나머지 출판사는
내년 2월로 만료돼 자동적으로 끝난다고 양해를 구한 상태다.
사실상 상당수의 교과서가 퇴출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