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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간단하다면 논란이 없겠지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대주주의 주식거래는 모니터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액 과세는 그런대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거래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네요.
예금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이자율이 -로 되지 않는한 큰 문제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거래가 단기간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액 주식거래는 복잡해 보입니다.
1. 주식거래세 문제: 양도세에 과세하고 거래세 면제시 세수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를 부과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2. 단기거래와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과세문제. 연도별 양도차액은 들쑥날쑥이라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복잡합니다. 올해 +4000, 내년 -3000, 내후년 -1000 의경우 소득은 0인데 양도세는 +3000에만 부과되고 거래세는 거래새대로 부과될 것입니다. 즉, 주식투자 의욕을 꺾고 주가를 낮출 것입니다.
3. 비상장 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어 금액 산정이 어려운데다 여기에 단기, 장기거래까지 겹치면 양도세액 산출이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네요.
거래세 ㅋㅋㅋ거래세가 무언지 알고 말씀하시는거죠 ㅋㅋ
그 반대 아닌가요ㅋㅋㅋ
많은 이익을 보면 세금을 더 내게 하는게 현 세금제도 아닌가요
그 상한선이 3000만원 일명 개미들이 일년에 3천만원의 수익을 낸다고 생각하는지~
3천을 주식으로 벌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고나 말하시는거죠~
답배세는 sin tax입니다.
다른사람에게 피해주고 본인의 건강을 망칠뿐 아니라 의료보험 등 사회 부담까지 늘이는 죄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식거래가 타인에게 피해주고, 자신의 건강을 해치며, 사회 부담을 늘이는 죄인가요?
돈을 벌어서 남을 배아프게 하는 죄?
하여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맞지만 시행상 어려움과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