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자신이 집을 매매 한다고 생각하고 구글에서 '아파트 매매 방법' 이라고 검색을 해 보세요.
계약 방법, 등기 이전 방법등등 설명해 주지만,
사기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와 법무사에게 맡기는게 낫다고 설명합니다.
집을 처음 구매 해 본 경험을 가진 분은 알겠지만,
참 복잡하고 걱정이 많이 되죠. 돈 떼일까바, 혹시 사기 당할까바.
집을 구매 했는데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등등..
그래서 계약서 작성과 잔금 처리까지는 직접 하지만,
안전을 위해 등기 이전과 세금 계산 까지 거의 대부분 법무사에게 맡깁니다.
서류 작정 부터 해서 세금 계산 까지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워요.
또한 처리 되는 기간도 지역에 따라서 거의 1주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관행?(편의) 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
법무사들은 고객을 많이 유치 하기 위해 그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처리를 해 줍니다.
판매 금액 -자신이 구매 했을때 금액 = 남는 이익(차익)에 소득세를 내게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입니다.
취득세는 많지 않아서 문제가 된적이 없는 거 같고.
다운 계약서는 판매 하는 사람들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내지 않게 해주기 위해 생겨난 법무사들의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법으로 정하기 전까지 법무사들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처리를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안철수, 문재인 등등 그 당시 모든 분들이 법무사에게 맡기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법무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