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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2 18:43
다운 계약서 - 양도소득세와 법무사들의 경쟁
 글쓴이 : 트루세이버
조회 : 1,564  

일단 자신이 집을 매매 한다고 생각하고 구글에서 '아파트 매매 방법' 이라고 검색을 해 보세요.

계약 방법, 등기 이전 방법등등 설명해 주지만,

사기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와 법무사에게 맡기는게 낫다고 설명합니다.


집을 처음 구매 해 본 경험을 가진 분은 알겠지만,

참 복잡하고 걱정이 많이 되죠. 돈 떼일까바, 혹시 사기 당할까바.

집을 구매 했는데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등등..

그래서 계약서 작성과 잔금 처리까지는 직접 하지만,

안전을 위해 등기 이전과 세금 계산 까지 거의 대부분 법무사에게 맡깁니다.

서류 작정 부터 해서 세금 계산 까지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워요.

또한 처리 되는 기간도 지역에 따라서 거의 1주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관행?(편의) 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

법무사들은 고객을 많이 유치 하기 위해 그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처리를 해 줍니다.

판매 금액 -자신이 구매 했을때 금액 = 남는 이익(차익)에 소득세를 내게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입니다.

취득세는 많지 않아서 문제가 된적이 없는 거 같고.

다운 계약서는 판매 하는 사람들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내지 않게 해주기 위해 생겨난 법무사들의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법으로 정하기 전까지 법무사들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처리를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안철수, 문재인 등등 그 당시 모든 분들이 법무사에게 맡기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법무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구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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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태천황 17-06-02 18:48
   
물론 그것은 맞지만 당시 다운 계약서와 이것이 탈세의 목적이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죠.
이것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네요.
워웍 17-06-02 18:50
   
개그하시네 전정권은 지들이 알고했고 이번엔 모르고 했다는 무적논리
집사본적없죠 그러니 이런 헛소리하시지 집구매시 가장먼저 이야기하고 합의해야하는기 다운이나 업계약이야기입니다만 수백 수천돈 세금문제인데 남이 알아서 한다는 헛소리
     
내일을위해 17-06-02 18:53
   
나이  어리죠?  그러니 10여년전 일을 모르지.
     
트루세이버 17-06-02 19:44
   
?? 당시 모두가 그랬다고 적어 놨는데 누구 편 든걸로 오해 하네.
나는 위장전입도 처음부터 이야기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
부동산 투기는 당연히 배제 해야 하지만,
위장전입은 한국 국민이면 평생 시골에서만 산 사람 빼고 거의 다 걸리는 부분이라 생각.
나도 시골 부모님쪽에 주소지를 두고, 도시에서 월세로 산적이 많았으니.

다운계약서란 것도 단순 개인이 생각해 낼 수 있는게 아님.
전문가 아닌한 절차 조차도 복잡해서 힘들어 하는데 뭔 다운계약서를 생각해 내겠슴.
그냥 법무사한테 맡기면 세금도 줄여주고 편하고 안전하더라고 하니 사람들이 다 맡겼고
법이 바뀐 이후에도 대부분 법무사 한테 맡기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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