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있네요.
지금 ytn에서 최민희 민주당 전 의원이 전해들은 내용을 확실히 밝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대강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늬앙스를 전하는군요.
''파렴치한이 아니라 오히려 순애보다 청문회서 공개든 비공개든 본인이 밝힐 사안이고 개인사라 다 말할순 없지만 허위혼인신고에는 말못할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길 밀뤄보자면, 안후보가 과거 청년시절 약혼자와 혼인반대를 무릎쓰고 혼인신고 부터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러나 결국 부모의 의지에 꺽여 놔줘야했고 그리구 여자를 위해 본인이 총대를 매고 혼인신고를 본인의 일방적 허위신고인것으로 가장해서 여자의 호적을 보호하려 혼인무효소송을 편법으로 사용한 듯 합니다.
고로, 말못할 사정이 있는데 이걸 파렴치한으로 모는 건 아닌거 같네요.
문젠 22살 때 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당시 실정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을 쓴 게 인간적으로 납득이됩니다만, 그럼에도 법무장관 후보 자격으로 용인되느냐라는 문제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지라...
갠적으론 22살 청년 시절의 잣대로 봐야지 지금의 법무장관으로의 잣댈 적용한 지나친 문제제기라는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