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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7 19:32
재판 방청객, 과태료 50만원 처분
 글쓴이 : sangun92
조회 : 628  

 

오늘 우병우 재판이 열렸음.

증인으로 닭 정권에서 좌천 인사를 당한 백모 전 문체부 감사담당관이 출석해서 증인 신문을 받음.

2015년 1월, 민정수석실 내 특별감찰반에서 비위 조사를 받으며

'회유·억압·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


그러자 방청석에서 50대 모 여성이 큰 소리로 "하~" 소리를 내며 코웃음을 침.

(모 여성은 행태로 보아 종닭 빨갱이 닭사모의 일원일 것으로 추정됨.)     


재판부는 즉각 해당 여성을 불러 일으켜 세우고는

"뭐가 그렇게 웃기시느냐. 증인이 답변하고 있는데 비웃듯이 소리내서 웃습니까?"라고 꾸짖음.


재판부는 진행하던 우병우 재판을 잠시 중단하고, 해당 여성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대신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http://v.media.daum.net/v/20170717172212631?d=y

   

요즘 종닭 빨갱이 닭사모들에게는 돈이 잘 나오지 않고

나와도 얼마 되지도 않을텐데, 졸지에 과태료 50만원이라니.

일당 벌러 나갔다가, 졸지에 한달치 수입을 날리게 생겼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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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이스 17-07-17 19:41
   
졸라 꼬시다..ㅋㅋㅋㅋㅋㅋ
로켓토끼 17-07-17 20:53
   
흠..50...한 500때리지..ㅋ
     
sangun92 17-07-17 20:57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 내외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최대 100 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자어금니 17-07-17 22:24
   
ㅍㅎㅎㅎ 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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