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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검찰에 의해 우병우 죄목인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 등은다른 사건으로 이미 기소되어 공소유지 중임요.
구속영장 2번이나 기각되었을 때 피의사실로 증거에 대한 소명부족하다구 했던 혐의죠.
직위를 이용해서 이석수 특감 팀에 법무부를 통한 외압행사나 검찰, 법무부를 통해 자신의 수사방해와 특히 세월호 사건 당시 담당 광주지검장 변찬우와 특별수사 팀장 등을 압박해서 해경서버 압색 늦추고 해경을 업과사로 기소 못하게 외압행사 등 죄다 혐의 입증에 관한 증거부족으로 영장판사가 결론내림.
이건 또다른 직권남용에 여지가 있죠. 민간기업의 경영과 업무에관한 조사를 청와대 민정실의 업무 법위는 아니니깐.
허나 범죄가 성립되려면 이 문건을 통해 어떤 개인 대상 또는 법인이 특정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해야하는 데, 이 문건이 이재용과 삼성에 어떤 도움을 주고 반대로 국민연금공단에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혐의사실이 나타나야만이 우병우 공소장변경을 통해 추가될 여지가 있을겁니다.
우병우 잔머리가 우수한것도 있지만 작년 가을 닭순실 게이트 서막인 미륵재단사건이 터지구 이후 1차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우병우사건 배당했을 때 이미 겜셋임. 그때 우병우 폰과 자택 및 청와대 민정실 압색했음 꼼짝없이 지금 쯤 구속수사하구 있었겠죠.
수사의 기본인 압색을 안한 얼마전 까지 서울지검장이었던 이영렬,이 사건이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된 우병우 사단 사시동기 윤갑근,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 대검기획과장인 최... 암튼 이넘들이 청와대와 우병우 눈치보고 초기수사를 제대로 안했던게 가장 큰 실착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