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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권위를 가진다 해도, 저지랄 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고, 비논리적인 억지를
부리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
예를 들자면, 바로 이 경우이다. 자신이 식약청 국장, 처장 있을 때 일어난 일을 마치 지금 후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듯한 억지를 부리면, 바로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국회의원 재심제도"에 회부할 수 있게하는 제도 말이다. 삼진 아웃처럼 세 번의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이렇게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억지를 부리는 경우 아웃 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