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1심 선고에 대한 언론사의 생중계 요청을 법원이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진행되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선고 장면 생중계를 불허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재판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재판 촬영 및 생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 이재용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 피고인(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이 촬영 중계 및 허가로 인해 입게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헌법상 보장해야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생중계 및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이 법정에 처음 출석한 1회 공판 기일 때도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선고가 촬영 중계 대상으로 추가됐다는 규칙개정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 종전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8/23/story_n_17805986.html
무죄추정??? 선고 장면하고 무죄추정하고 무슨 상관!!???
선고에서, 무죄선고를 하면 무죄가 되는 것이고, 유죄를 선고하면 유죄가 되는 것인데? 이 무슨 망발을???
냄새가 아주 많이 나는 재판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