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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3 15:14
(속보) 법원, 이재용 재판 생중계 불허
 글쓴이 : 스포메니아
조회 : 1,305  

법원이 이재용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1심 선고에 대한 언론사의 생중계 요청을 법원이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진행되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선고 장면 생중계를 불허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재판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재판 촬영 및 생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 이재용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 피고인(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이 촬영 중계 및 허가로 인해 입게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헌법상 보장해야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재판부에 생중계 및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이 법정에 처음 출석한 1회 공판 기일 때도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선고가 촬영 중계 대상으로 추가됐다는 규칙개정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 종전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8/23/story_n_17805986.html

무죄추정??? 선고 장면하고 무죄추정하고 무슨 상관!!??? 
선고에서, 무죄선고를 하면 무죄가 되는 것이고, 유죄를 선고하면 유죄가 되는 것인데? 이 무슨 망발을???

냄새가 아주 많이 나는 재판부네요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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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ton 17-08-23 15:17
   
재판부의 삼성사랑~
호태천황 17-08-23 15:17
   
개늠들 퇴직후를 걱정하는구나.  ㅉ
간고등어 17-08-23 15:27
   
아니 ㅋㅋㅋ 진짜 무죄추정 하나만 볼드체로 해놓고 마치 '무죄추정 가지고 생중계 안하냐!' 이러네... ㅎㅎ
다른글자들은 안보이세요?
님 입맛대로 할거면 법원은 왜 필요함?

1심합의부면 젊은판사가 2명 들어가있는데, 벌써부터 퇴직걱정한다는것도 말도안되는 논리지...
     
할쉬 17-08-23 15:40
   
댓글조사 들어간데요..ㅎㅎㅎㅎㅎ
          
간고등어 17-08-23 15:52
   
님 그따위식으로 매도하면 님이 먼저 잡혀들어감 ^^
님 하는걸 보면 딱 1년전 일베가 하는꼴이랑 똑같음
               
민성 17-08-23 17:51
   
있어봐서 아나봐?
베충
     
호태천황 17-08-23 17:34
   
담당은 어차피 늙은이 하나 입니다.
     
사자어금니 17-08-23 20:14
   
간보며 줄타기놀이중...ㅎㅎㅎㅎ
무라드 17-08-23 15:29
   
결과가 뻔하구나
     
간고등어 17-08-23 15:33
   
유죄나옴 ㅇㅇ
심플 17-08-23 15:55
   
저걸 왜 생중계하겟다는거냐,ㅠ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
     
간고등어 17-08-23 15:56
   
님도 이상함
하고 안하고는 법원(재판장)판단일 뿐, 한다고 이상하거나 안한다고 이상한게 아님. 님은 좀 자중할 필요가 있음.
심플 17-08-23 15:56
   
이재용이 무슨 대역죄라도 지은거냐,
삼성 부회장은 인권도 없어 ? ㅠ    뭐하자는거야 ,~~~~~~~~
     
간고등어 17-08-23 16:04
   
대역죄(내란죄)면 법정형 사형,무기징역임
대역죄 아니니까 그나마 징역 나오겠지...
     
AngusWann.. 17-08-23 16:18
   
고자 댓글 알바 색히가 삼성 부회장 걱정해주는 세상. 웃긴 세상.
     
사자어금니 17-08-23 20:17
   
친일매국닭사모 색히가 옹호하는걸로 봐서,
역시 재용이의 죄는 그냥 간과할 수가 없지~! ㅎㅎㅎㅎ
boomboom.. 17-08-23 16:31
   
아주 벌벌 떠는인간들이있네 ㅋㅋ
좋은여행 17-08-23 16:57
   
이재용이 업무상 배임같은 자기 회사에만 관여한 죄라면 모를까.... 국정농단에 직접 관여했으니까,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서 중계가 필요한 것이다. 무뇌 댓글 알바들에 관심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경불자조 17-08-23 17:19
   
중계를 하든 안하든 사법부 판단을 존중 해 주겟는데 사유가 마음에 안듭니다.재판을 서는 피고인을 국민들이 유죄확정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인권방어라고 하는데...사법부는 언제까지 국민을 무식하게만 볼려고 하는지 좀 그러내요..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인터넷으로도 민형법 공부하는 세상입니다..ㅋㅋ 판사들이...좀 형편없다는 생각을 합니다..아니 뭔 자신들만 법을 아는 것 처럼..ㅋㅋ 그런 수준으로...재판을 한다고..에휴..다른 사유를 대라..그냥 피고인이 싫어한다고 하십시요....그건 인정 해줍니다. 원 사유같은것을 사유로 대야지요..쩝..
     
간고등어 17-08-23 18:21
   
님... 민형법 공부하신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소리 17-08-23 23:36
   
사법부의 생중계불허결정에서  이재용무죄 또는 이에 근접하는 판결이 나올것이 예상됩니다.

검찰측과 변호인단간의 공방이 생중계된다면 대중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대중은  유죄의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중계한다면 대중의 판단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사법부가 이제는

적폐의 대상임을 온국민이 자각하게 되는 위험이 생깁니다.

따라서 법원이 생중계불허한것은 여론의 생중계요구에 따르지 않아 받게될 지탄,불만보다 생중계하지 않아 생길

재판부의 이익이 더 많다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며 그것은 이재용의 무죄 또는 무죄에 근접한 판결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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