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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16 08:30
국회의원이 공기업 인사 청탁하면, 의원직 상실인가요?
 글쓴이 : 흑폭풍우
조회 : 649  

강원랜드 인사 청탁문제로 난리가 났던데, 국회의원이 공기업 인사 청탁하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나요?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면 자유한국당 의석수 줄일 기회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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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8 17-10-16 08:40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임기만료시, 당선무효와 유죄판결 확정시, 사직, 제명 및 자격심사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보통 재판에서 면죄부를 줌.
1심에서 실형이 떨어져도 항소하며 시간벌고.. 계속 항소하다보면 한세월 걸림.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해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제명이 가능.
나이thㅡ 17-10-16 08:57
   
대부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의원직 사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흑폭풍우 17-10-16 09:03
   
자유한국당 의원들 우수수 떨어져서, 바른정당 의원들 끌어와도 120석 안되는 꼴을 꼭 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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