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 개입 증거 다수 확보
李 영장청구서에 공범 적시
박근혜정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이재만(사진) 전 총무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국정원
뒷돈 상납의 시작부터 관리·사용까지 박 전 대통령이 주관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 등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이 박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로 번지고 있다.
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3월 취임한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에게 직접 특활비 상납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예산에 책정된 200억원대의
특활비와는 별도였다.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0억원대 국정원 특활비를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등으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았다.
이들은 이를 청와대 특활비와는 따로 관리했다. 이 전 비서관이
청와대 내부 금고에 넣어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술 외에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 자료들도 확보한 뒤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전 비서관 등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행했다’고 적었다.
삼성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7개월 전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도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다시 한 번 수사 대상이 됐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처럼 쓰였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 사용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이 상납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4년 모두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한 채씩 매입했는데, 국정원 돈이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상납 받은 40억원은 특수공작사업비라고 밝혔다. 특활비의 일종인 특수공작사업비는 해외·대북 공작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작 활동에
주로 사용된다.
글=황인호 김판 기자 inhovator@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