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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가 도입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대부분의 개혁입법이 다 통과되야할 만큼 어려운 사안입니다. 뭣도 모르고 주워 들은거 막 갈기지말고. ㅋ
이게 위헌여지두 있기 때문에 개헌전엔 만일 적용한다면 나중 선출공직자에대한 정통성 시비문제도 걸리구해서 결선투표제 자체로도 논란과 시비가 있는데 것두 모르구...ㅋㅋ
글구 공직선거법 일부만 개정해 결선투표제를 적용한다면 좋겠으나, 실제론 이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중대 선거구제 개편,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 같은 정당투표적용방식, 국민솬제나 지검장 직선제 같은 각종 국민참여선거제도 요구 등도 함께
논의되길 원하는 추세이구 또 글케되면 공직선거법 이외에 국회법, 검찰청법 등등 관련 법령 모두를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다.
특히 가장 중요한건,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포함될수 있기에... 기본적으로 개헌이후에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