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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제보조작’ 주범인 이준석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과 이유미(38)씨에게 검찰이 30일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실체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댓글을 근거로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채용이 드러났다고 공표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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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이유미 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익명 제보자(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창) 녹음 파일은 이씨가 동생을 준용 씨의 동료인 척 연기하게 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에 앞서 이씨에게 “이번 건만 잘 해결되면 국민의당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청년위원장은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겸직하게 되고 최고위원이 되면 쉽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며 증거 마련을 독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