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22일 선고한다.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9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홍 대표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윤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