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은 것을 바라시네요
기사 전문을 읽어도 모르심
제가 예를 들어 들이죠
국회에 묶여 있는 법안 이야기 하고 있는데
법사위에 상정도 안됬는데 야당이 어떻게 반대하냐고 하네요 ㅋㅋ
근데 기사 내용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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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계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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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코롬 법사위에 올라 갔다고 나와 있음
법사위가 뭔지 모르는 분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