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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 정당성을 많이 두시는데요..진보쪽 이론중에 어떤 학자는 국민투표에 정당성이 없다고 말햇습니다. 바로 위에서 지적하신 것처럼...괴물이 투표로 뽑히는 것도 하나의 단적 사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이것도 단점이 잇고 저것도 단점이 잇습니다. 요컨대 한가지 보다 확실한 것은...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 공정하고 바른 사람을 선출하고 싶다면은...일반시민층에서... 많은 성장을 해야 합니다..여기서 성장은 인식의 성장을 가장 뚜렷하게 말하고 싶내요..시민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덕성이나 법에대한 이해나 모든면에서...윗물들하고 차이를 줄여 나가는 것이..더 나을거 같다고 보는데요...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되는 과정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글쓴이님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햇습니다..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일반시민층에서 보다 준법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층을 아주 많이 넓히는 것이..문제해결을 하는데 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이와 관련 되어서는 깨진유리창이론적인 사고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당장 나 자신부터 사소한 (예를 들면 신호를 지킨다든가..노상방뇨 안하기..욕설 줄이기 등등)준법부터 시작하여..나아가서 권리침해...이런거부터 인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잇고 행동으로 옮길때...보다 더 좋은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이 나올 확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어차피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도 다 국민속에서 나오는것 이니까요...
니그마님 어려운 질문 하시내요..ㅎㅎ 판사를 선출하는 곳이 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39개주인가..아마 그럴겁니다.대법관을 선출하든가 그래요...우리로 치면은...대법원 대법관을 투표로 선출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이게 논란이 많고요..재판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잇습니다. 선출해서 나타날수 잇는 오류 등은 지금 막 떠오르는게 잇어서 그냥 아는대로는 알려 드릴게요. 대법관이 특정 이익집단이나 기업 등등에 선거비 후원을 받어서 그로인하여 상대후보가 재선출 되는 것을 방해를 한다거나 음해를 한다거나..또한 이익집단이나 기업의 재판에 영향을 주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그리고 법관의 중립성 오염 진영논리 등등 안좋은 오류가 잇습니다.한국도 법관 선출을 할려고 햇던 시기가 잇엇습니다..없지 않앗습니다..다만 5.16이 일어나서 그렇죠..한국에서 법관 선출직으로 할려고 실제로 그 시도가 있엇고 선출 한다니까 법조계가 지금 보수 진보 이런식으로 패당을 짓고 학연지연혈연으로 오염될만한 오류가 잇을뻔 햇습니다. 5.16이 일어나서...법관 선출 투표는 물건너 간것으로 알고 잇습니다.물론 선출되지 않는 권력도 문제가 잇지만요...사실 사법계가 이게 아킬레스건 입니다.선출직으로 해도 오류가 잇습니다..개인적으로는 선출직이 더 오류가 많을 거 같내요...법관을 투표 방식으로 선출할려면은...제가 그냥 쉽게 생각해도...우리 법률 많이 뜯어 고쳐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이런거 다 폐기해야 하고..그럴겁니다.선거 후원받는 금액의 상한액 같은거도 일단 다 없애야 하고요..ㅎㅎ 우리가 그걸 시행할려면..많은 오류를 겪어야 하는데..제 생각입니다만은...투표로 선출 방식보다는...국민배심제나 참심제 같은걸 확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내요..참심제 같은 것은 국회에서 2005년부터인가 법안이 상정 됏는데 계류중인걸로 알고 잇습니다.물론 참심제나 배심제도 마찬가지로 오류가 잇습니다.일단 이정도로 가벼운 답변으로 마치겟습니다..더 들어갈려면...제가 코피 좀 쏟아야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ㅠㅠ
장문의 답변 감사합니다.
제 생각으론 미국의 경우 로비같은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폐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고해서 조금 수정해서 도입하면 좀 더 긍정적 효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중임제처럼 중간에 재신임 평가도 받고 국회의원처럼 소환제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