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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협정전에 문재인이 국회동의 없이 국가가 의무를 지는 약속으로 종전선언을 한다면 헌법위반입니다. 그 경우는 종전협정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전 협정을 맺으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휴전협정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협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엄밀히 보면 북한은 유엔 권고에 의한 남북한 선거에 의한 국가 수립에 불참한 불법 점령세력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유엔에 가입한 북한을 국가가 아니고 불법 점령세력이라고 한다면 협정이고 뭐고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남한이 종전협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종전선언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전협정을 한 후에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김정은 만나서 종전협정을 맺을 수 없습니다.
휴전협정이 미국, 중국, 북한간에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국 없이 남북간 단둘이서 종전협정한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종전협정을 하기로 합의할 수는 잆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휴전 당사자가 포함된 종전협정전에 일방적으로 종전선언하면 북한이 공격해도 한국군은 방어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단 둘이 하면 북한이 주한미군을 공격해도 미군이 싸우는데 한국군은 방어하지 않겠다는 외우내란죄입니다.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강화조약: 전쟁의 종결방식으로는 강화조약의 체결, 정복(征服), 적대행위의 전반적 정지 등의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강화조약이다.
그런데 6.25 남침에 의한 150만의 사망자, 150만의 실종자, 그 이상의 부상자,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머래
당사자가 아닌데 협정에 국회가 동의하고 안하고 할필요가있나
대통령도 종전협정을 못하는데 국회가 뭔데 허락을하고 말고 하는지
한가지 말하지만 대통령앞에서 법 좀 논하지마라
그분은 변호사 출신이야
아무것도 아닌게 법 법거리면서 헌법위반이라고?
그래서 국개의원이나 너보고 무식하다 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