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랜 문정인이 미군 철수 주장한 포린어페어스 기고 원문
캡처입니다.
withdrawal of U.S. forces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인이 자신을 특보지만 공직자 아닌 민간인이라 했던
것과 달리 대통령령상 국록을 받을 수 있게 돼있는 공인입니다.
그러므로, 문정인이 공인으로서 동맹국이 오해할 만한 얘길 하게
놔두지 말고 문재인이 빨리 해촉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③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3813&efYd=201705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