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6·13 지방선거의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선거구민에게 중복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강원지역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의 선거사무장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모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4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도내 모정당 B 예비 후보의 지지당원으로 추정되는 894명의 당원에게 "권리당원 투표를 한 사람도 중복해서 여론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전화가 오면 응답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여론조사에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