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국회 출입을 막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하는데...
<1. 국회선진화법이란
국회가 지난 2일 일명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 시켰다.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64년 만에 그 운영의 틀을 바꾸게 됐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국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태를 막고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리자는 것이다. 국회 내 범법 행위들이 법에 따라 제대로 처벌돼왔다면 굳이 만들 필요도 없는 법이다. 특히 단순 폭력을 넘어설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을 별도로 두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http://www.happycampus.com/doc/11567559
집단적으로... 막는 건... 가중처벌??
민주당은 자유당이 막도록해도 득이 아닐까??
기자들 앞에서 현행법을 어기니...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가 맞지 않나??
모조리 고발.... 법에 정해진 것을 어기는데 당연히 처벌해야 옳지 않을까??
이게 바로 국회해산과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무엇을 주장하는가를 떠나... 그 자체로 불법이면 문제가 크지 않나??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도 없는데... 이건 불법으로 막는데 문제가 없다면 말이 안되지 않나? 불법으로라도 막아도 문제없다?? 법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