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공소장은 검찰이 법원에 보내는 문서고
처분결과 통지서는 검찰이 이재명한테 보낸거라 재판 결과는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위 내용은 검찰조차 이재명이 주장한 존속상해는 증거부족이라고 쌩까고 나머지만 법원에 약식기소했다는 내용일 뿐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의 서면만으로 법원이 심리하기에 이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선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유죄로 나오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의 청구 이야기가 없다면 유죄판결 받은겁니다. 형은 벌금형이구요.
검찰이 무혐의 때린 건 증거가 없는 거라서 재판까지 가지도 않는거죠
이재명은 국민들을 빙다리 핫바지로 보는게 틀림 없습니다
공소장을 트윗에 올려놓고서 고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소장하고 판결문도 모르는줄 아는 거 같습니다.
공소장은 이재명측의 일방적인 주장 ..
협박이 그냥 일상이로구나!
거짓말 쫌 그만해.
사람들이 공소장과 판결문도 구분 못하는 줄 아냐?
하는 말 마다 거짓말임.
형수, 형 한테 욕을 먼저 해 놓고
모친 일은 뒤에 일어난 일인데도
마치 모친 일로 욕했다는 듯이 덮어 씌우는
그런데 만일 후보가 허위사실유포하면
그건 선거법 위반 아닌가?
당선되도 당선무효?
피해자가 어머니면 존속 상해이고 그냥 상해라는건 형제간 다툼이라는것이니 허위 사실 유포한게 맞네요.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58144&s_no=1058144&page=2
위 링크 가시면 상세한 자료들 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냥 협박한겁니다.
다같이 사용하는 게시판 유저 분들이 힘들어 하시니 선거 이후로 하나씩 올리려고 했는데
잘못된 정보는 바로 잡아야겠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