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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1면에 ‘민정당 여·순사건 자료를 공개’,
‘당시의 두 신문 보도 제시’라는 통단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또 ‘49년 2월13일 군법회의서 박정희씨에게 무기 언도,
심판관은 김완용 중령 등 7명’이라고 보도했다.
박정희 소령이 여순반란사건 이후에 있었던 군부 내 남로당 조직 수사에 걸려
1949년 2월 13일 군법회의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남로당은 남조선로동당의 약칭으로 미군정기 좌익 정치활동 탄압에 맞서
1946년 11월23일 결성된 공산주의 정당이다.
결성 직전 조선공산당에서 개입한 대구 10.1 사건이 터졌는데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이자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장인인 박상희씨가 적극 참여했다.
공산주의자 박상희씨는 경찰의 무력 진압 과정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우익에 피살된 형 박상희씨의 영향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남로당에 가입해
국군내 남로당 프락치들의 군사 총책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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