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사가 발광하길래 찾아보니,
사면을 시킨 것이 아니라 사면 복권에 대한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군요.
또한 아직 재판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고소인이 정부인 것을 감안...아마 고소 취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한 말도 많던데,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
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 됐다고 발광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네요..ㅋ
이쯤되면 아이큐 문제. 혹은 악질적인 선동.
둘 중 하나겠군요 ㅉㅉ
후자라면 정말 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