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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풍속 측정 하셨어요?
4m/s가 어떤 풍속이라 보심? 나무 가지 위에 눈이 저렇게 수북히 쌓이는데 이재명의 손목아지는 부러져야 정상이다 이렇게 말하시는겁니까?
단순히 우산대를 잡는거랑 넥타이를 메기위해서 손을 꼬는 행위랑 동일시 하는 것은 어느 의학적 지식이라도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재명이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저런 말도 안되는 근거 가지고 사람의 인성을 논하려 합니까
남을 사람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사람인 경우를 본적이 아직은 없어서 말하는 겁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시시때때로 변하는 풍속이고 예보의 풍속이라는 것은 대강의 추정치 혹은 대표값을 이야기 한다란 것을 알텐데요
그 상식이 그렇다 해도 실제로 사진에 상황을 추정해 봤을 때 "나무 위에 눈이 쌓여있다"= "적어도 저 눈이 쌓이는 동안에 나뭇가지가 흔들릴 정도의 바람은 불지 않았다"라는 아주 단순한 추론도 할 수 있을텐데요
상식 운운하길래요
강풍은 매우 강한 바람을 의미하지만, 강풍의 정의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의 기상청에서는 바람의 평균 속도가 초속 10m 이상인 경우를 강풍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는 초속 17.5 - 24.2m인 바람을 강풍(gale)으로 분류한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뷰포트 풍력 계급도(Beaufort wind force scale)에서는 풍속이 14m/s 이상인 경우를 강풍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 강풍은 폭풍주의보를 발령하기 위한 최저기준이 되는 풍속의 바람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강풍 [强風, gale] (물백과사전, My Water)
육상에서 풍속이 높은 바람이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이다. 2004년 7월부터 기상청은 기존의 육상의 폭풍특보를 강풍특보로 개선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강풍주의보 : 육상에서 풍속 14㎧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 이상이 예상될 때이다. 다만, 산지는 풍속이 17㎧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 이상이 예상될 때
② 강풍경보 : 육상에서 풍속 21㎧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 이상이 예상될 때이다. 다만, 산지는 풍속이 24㎧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 이상이 예상될 때
이외의 주요 기상특보로는 풍랑ㆍ호우ㆍ대설ㆍ건조ㆍ폭풍해일ㆍ지진해일ㆍ한파ㆍ태풍ㆍ황사ㆍ폭염 주의보와 특보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강풍주의보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저 우산보다 더 무거운거 든 사진도 있던데...
죄책감도 못느끼는 습관적 거짓말
죄를져도 교회가서 회개기도로 용서받으니
죄책감 따위는 느낄 필요가 없는게지요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아이디를 썼더만...
하다못해 양진호의 위디스크에도 같은 아이디가 있음. 그분인가? 해킹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