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먼소리에요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라도 기부 받을수 있다는 의미지
크로스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닌데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이상
님이 링크건 위에 블로그 내용으로 미뤄봐도
잔존재산 귀속과 관련해서는 특정인 귀속도 가능하죠
지금 문제가 되는게 그게 아니에요
악의적보도 관련한 글은 기부를 받을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구요
잔존재산귀속은 다른 문제자나요
그러니까 님은 지정기부금을 받았기떄문에
크로스가 지정기부금 단체라고 주장하시는건가요?
그건 아니죠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0년까지만 지정기부금을 받을수 있게끔 인정해주는건 맞지만
그 렇다고 해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된건 아니죠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은 따로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야되요
이절차가 없으면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에요
(https://lky94312.blog.me/221446024741 신청관련내용이에요)
따라서 본질상 지정기부금 단체는 아니므로 잔여재산의 특정인귀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손의원 측도 지정기부금을 받을수 있는 상태였고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지
크로스 자체를 ㅈㅣ정기부금단체라고 주장하는건 아닌거 같네요
근데 잔여재산귀속가능여부는 지정기부금등록을 받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로
형식적으로 판단하자나요
그게 중요한거죠
그러니 세법과의 입법불일치로 혼란이 일어날수 있겠지만
지정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받은것과는 별개로
잔여재산의 특정인증여가 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한다는거죠
더욱이 중요한건
밑에서 이상한 주장을 한님은 지정기부금 얘긴 하지도 않고
무조건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 특정인 귀속은 불가하다고 주장한거구요
그건 논란의 여지 없이 잘못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