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2.22./09:00)
주주총회 시즌을 맞이하여 재벌 총수들의 등기이사 선임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받은 불법 경영진들이 다시 경영에 복귀하는 것은 오너리스크를 키우고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한 사례로 한화 김승연 회장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김 회장은 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최근 종료되었다. 김승연 회장은 특경가법상 집행유예 종료 후 2년간 금융회사 및 유죄 판결 관련 회사에 취업 제한 대상이 된다.
먼저 법무부에 김승연 회장의 취업 제한 사실을 통지했는지부터 묻겠다. 이 통지는 현행법상 행정관청의 의무이고 취업 제한 제도의 첫 단계나 다름없다. 또한, 취업 제한은 등기 임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도 취업 제한 대상 불법 경영진들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이는 현행법 위반이다.
법무부가 그간 법을 집행하지 않았고 관련 조항을 사문화시킨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법무부가 개선을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가 정말 제도를 개선하고 재벌을 개혁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에라도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등의 처벌 받은 재벌 총수 일가를 파악하고, 그들이 경영 활동하는 것이 위법인지 판단하여 현행법을 원칙대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역시 주주총회에서 불법 경영진들이 등기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분명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경제 범죄자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고 회사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벌 범죄의 전형적인 결말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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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게는 아직도 법과 원칙이 관대하나 보네요
국민들의 관심과 재벌개혁의 동력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계속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