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발췌........재일 유학생 간첩사건 무죄
재일동포 출신으로 서울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김정사와 유정삼은 1977년 4월 보안사에 체포돼 20여일간 불법구금됐다. 1977년 6월 이들은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978년 6월 19일 대법원은 김정사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유정삼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의 판결을 바탕으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2]
2010년 3월 24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로 조작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김정사는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에 연행돼 장기간 불법 구금상태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한민통 소속 재일지도원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 잠입해 간첩행위를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4]
서울고법 형사8부는 2011년 9월 23일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김정사와 유성삼가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이들의 간첩혐의에 대해 “영장 없는 구속과 고문, 계속된 위협으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며 “김씨가 일본에서 한민통 대표를 만났을 때 그가 대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5]
이 사건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민통 결성을 준비하고 의장활동을 했다'는 부분에 영향을 미쳐 김 전 대통령의 사형 선고 근거로 이용되기도 했다.[6]
1978년 자료를 믿지말고 최근에 다시 밝혀진 사실을 믿어라..
뇌를 과거에 고정시키지 말고 새로운 사실에 적응시키는 훈련을 해라....
이적단체로 규정하게된 사건이 무너졌으면 결부된 재판이 무효인것을
왜 못받아드리고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새로운것에 적응하기 힘들면 아예 끄적이질 말아라...........
민간인을 왜 보안사가 체포. 구금.고문했나?
지금이 박.전같은 독재시대라면 벌써 간첩이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것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