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때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인데요.정작 이 논문의 연구계획을 제출하고 연구비를 받아온 교수는 따로 있었습니다.해당 교수는 당연히 1저자가 돼야 하는데도, 상당한 불이익까지 감수하면서 제5저자, 그러니까 가장 기여가 적은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한국연구재단에 연구계획서를 내고 실제 연구비 2천5백만원을 지원받은 사람은 바로 김 교수.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과제 관리지침입니다.
연구계획서를 내고 예산을 지원받은 사람 즉 "연구책임자가 주저자, 1저자로 표기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교수는 이런 재단 규정까지 어겨가며 조 씨에게 1저자 자리를 내 준 셈입니다.
더구나 연구비를 받은 뒤 1저자가 되지 못하면 이후 연구재단의 지원을 최대 5년 동안이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3년에서 5년까지의 (연구사업) 참여 제한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연구경력이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런 대목은 또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학술지 등에 발표하면, 재단에도 내야해야 하는데, 김 교수 본인이 1저자인 논문은 그해 12월에야 학회지에 실려 제출 기한이 지나서 못냈다고 하지만, 조 씨가 1저자인 논문은 이미 기한 3개월 전에 학회지에 실렸는데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사람이 1저자가 아닌 5저자로 기재된 논문을 재단에 제출했을때 여러 의문과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때문에 일부러 내지 않았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됩니다.
[단국대 관계자]
"(예산을) 따 왔으면, 두 논문 전부 다 제1저자나 책임저자가 본인이어야 되는데, 하나는 다섯번째 가 있잖아요. 해명을 요구하지 않겠어요? 대학에서.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한국연구재단은 단국대와 병리학회 조사 결과 논문 작성 과정에 연구윤리 위반 등의 문제가 밝혀지면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74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