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오해가 있네요
명예훼손은 그런것과 상관 없습니다
사건의 전후사정은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고 명예가 훼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해요
그래서 진실을 밝히니 어쩌니 하는건 안되고
그걸 하려면 고소인이 민사로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아야해요
민사재판도 형사재판 처럼 형식은 똑같으니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