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감사를 놓고 정부와 감사원이 정면출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총리실이 23일 4대강 사업에 대한 민간 중심의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양건 감사원장이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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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헌법 기구로 독립성을 갖고 있다. 감사원법 제2조 1항에는 직무에 관해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고 2항에서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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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과 정부의 이번 대립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감사원이 2011년 1월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설계부터 수질관리 기준 등 유지관리까지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
정권교체기란 사정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