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실무를 진행한다.
이석기 당선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이었다.
법무장관은 2003년엔 강금실 변호사, 2005년에는 천정배 통진당 의원.
민혁당 간첩 이석기는 2003년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된 후, 2년 뒤 2005년 광복절 특사 때 특별복권을 받았다.
특별복권으로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이 풀리면서 국회의원 후보 등 선출직에 나설 수 있게 됐다.